대리운전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별도로 명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73.7%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의 정확한 기준경비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