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월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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