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개정 상법에 따르면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재건을 돕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