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세에 대해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과세표준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과세 대상 및 기준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 납부 시기: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주택분 재산세: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 선박 및 항공기분 재산세: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 전용계좌,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서울시 ETAX, 지방세 WETAX), 편의점,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