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세조정법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5. 8. 6.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다신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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