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원을 위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퇴직한 임원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이거나 종업원인 경우에 한하여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임원은 더 이상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퇴직 임원을 위한 임대료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업무무관 지출로 분류될 경우 법인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료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