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6조에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 중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다양합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부대사업
- 은행업: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 및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운송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및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업
-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법인 전환 제조업: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단, 법인 전환 후 취득한 부동산 중 초과 부분 및 전환일 이후 취득 부동산은 중과세 적용)
- 자원재활용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방송사업: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과학관시설운영사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도시형공장 경영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벤처투자회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사업: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제조합의 건설업 지원 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업 지원 사업: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목적 사업: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청소년단체, 학술단체·장학법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학술단체·장학법인 및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 경영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공제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영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업 지원 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산업 지원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단,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 공급·관리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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