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에서 연매출 4700만원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청소업으로 연매출 4,700만원을 기록하셨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매출액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청소대행업은 초기 창업 비용이 적고 부가율이 높은 특성상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건축물 일반 청소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창업 시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청소대행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 감면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큰 혜택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격증빙 관리: 인건비, 차량유지비, 청소도구 및 용품 구매 비용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프리랜서, 상용근로자, 일용직 등 각 분류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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