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