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유비, 통행료, 월주차비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5. 8. 7.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주유비, 통행료, 월주차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비처리 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주유비, 통행료, 월주차비 등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동이나 촬영 장소 방문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 기장의 필요성: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경비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