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계정으로, 자금의 흐름 방향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 처리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이 더 크면 납부할 세액(미지급세금)이 되고, 부가세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받을 세액(미수세금)이 됩니다.
조출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