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계정으로, 자금의 흐름 방향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 처리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이 더 크면 납부할 세액(미지급세금)이 되고, 부가세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받을 세액(미수세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