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교통비는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