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해지 요청을 하는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6.
세무서장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탁 해지 사유:
-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압류 해제:
-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해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를 해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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