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업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6.
개인 임대업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리스) 또는 렌트 여부: 차량을 리스했는지 렌트했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차량은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업무용 사용 금액: 감가상각비는 업무용 사용 금액 중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사업연도(과세기간) 기간: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 동안만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액은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월할 계산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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