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사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입매출전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내부 문서입니다. 이 전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작성되며,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며,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증빙을 통해 매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