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의 모든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농어가부업 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 소득의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축산 부업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가축별 사육 규모 이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축산 외 기타 부업 소득: 축산 부업의 규모 초과분 소득과 축산 이외의 부업 소득(예: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양어 등)을 합산하여 연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작물재배업 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 어로어업 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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