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6세 대학원생이 기타소득 220만원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주거 공간 확보, 경제적 자립, 가족과의 경제적 분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타소득 220만원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여 동일 가구로 포함된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성: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