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년에 26살로 대학원 입학 후 기타소득 220만원을 받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와 그 이유, 그리고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여 동일 가구로 포함될 때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6.
내년에 26세 대학원생이 기타소득 220만원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주거 공간 확보, 경제적 자립, 가족과의 경제적 분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타소득 220만원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여 동일 가구로 포함된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성:
-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는 주거 공간 확보, 경제적 자립, 가족과의 경제적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 경제적 자립의 조건 중 하나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는 약 1,463,471원(2,926,942원 * 0.4)으로, 기타소득 22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기타소득의 특성상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소득-지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자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
-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인정될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약 1,404,932원(2,926,942원 * 0.48)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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