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학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은 학자금 총액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 총액보다 많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비과세로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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