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19.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 혜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기 도소매업이나 업종 추가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컨설팅 업종의 경우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16억 원이고 내년 30억 원 이상 예상된다면 절세 차원에서 법인 사업자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 인출 시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등에 대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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