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통고처분과 형사고발 사이에서 선택권은 누가 가지는지 알려줘.

    2025. 12. 19.

    세무서 통고처분과 형사고발 사이에서 선택권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있습니다.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세무서장 등은 범칙 사실이 확증되면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행정 절차이며, 형사고발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고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범칙자의 자력 부족, 정황상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권은 세무 당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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