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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및 용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대중교통), 주택 임대용역,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2. 국민후생 관련: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공급도 포함됩니다.
    3.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등이 면세됩니다.
    4.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2025년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등 면제 범위 확대)이 면제됩니다.
    5. 조세정책 및 공익목적: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이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관세 면제 대상 수입품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정 재화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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