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그 외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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