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8. 6.
위험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위험수당: 일반적인 위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위험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받는 위험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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