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