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2년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불입 등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남은 3년의 창업감면을 법인에서 받을 때 대표가 100%의 주주여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주주로 넣으면 창업감면 잔여기간 승계가 불가능한지?
2025. 8. 6.
개인사업자가 창업감면을 적용받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법인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대표자가 100% 주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주주로 포함하더라도 창업감면 잔여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최초 창업 당시의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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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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