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상가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업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6.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상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 물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 유형: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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