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한 법인이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자는 회사이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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