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상편집 및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6.
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상 편집 및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전문 장비) 없이 개인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업종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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