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비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멸성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2025. 8. 6.

    골프장 입회비 5천만원이 만기 소멸성이라면, 해당 금액은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간 동안 나누어 상각(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7년 만기 소멸성 회원권이라면 매년 7분의 1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취득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상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접대성 경비로 분류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취득액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회원권에 보증금 성격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처음부터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취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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