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가진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