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7.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와 같은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프리랜서와 달리 사업용 경비를 증빙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카메라, 마이크, 편집 장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료, 스튜디오 임차료, 촬영 관련 소품 구입비 등 직접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
- 인건비: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고용한 인력(편집자, 출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 광고 및 홍보비: 콘텐츠 홍보를 위한 광고비, 마케팅 비용 등.
- 통신비: 사업용으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등.
- 교통비: 사업 관련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대중교통, 유류비 등).
- 접대비: 사업상 필요한 접대비(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
- 교육비: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료 등.
- 기타 경비: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세무 대리인 수수료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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