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과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5월 15일인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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