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거나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