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미술교습소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청 신고 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주로 809009 또는 809012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세금 신고: 미술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십만원 이상의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