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