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완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체납액(본액+연체금·가산금 포함)을 확인하고, 온라인(공단 홈페이지·모바일·은행 자동이체 등) 또는 직접 방문해 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부과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2차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예: 사업주)에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