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 또는 자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사회복지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또는 자산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소득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해당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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