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을 IRP계좌로 이전해야 하나요?
2025. 8. 6.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은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이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IRP 계좌로의 이전은 과세이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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