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가 각각의 지급액에 대해 진행합니다.
이때,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 자(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영수증을 바탕으로 '중간지급 등' 란에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기재하고, '최종' 란에 본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