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네, 물건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날입니다. 대금 수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처럼 대금 수수와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 선수금 수령 시: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 이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지만, 매출 인식은 인도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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