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6.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은 발급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폐업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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