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의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와 20%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금액의 10%와, 동일한 기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