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이 종교기부금과 종교외 기부금 공제 계산 시 적용되는 순서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6.
일반 개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한도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제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의 적용 순서: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때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합니다.
- 이월된 특례기부금,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이유:
-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초과금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금과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세법상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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