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요건 확인: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명시기일조서 등본,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재 결정을 내립니다.
명부 등재 및 공개: 결정 후 법원사무관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