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 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6. 28.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은 한국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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