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본업 외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운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분류: 대리운전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사업소득(소득구분코드 60)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본업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기: 본업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지만, 대리운전 소득과 같은 투잡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소득 및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소득 관련 자료는 대리운전 플랫폼 또는 발주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대리운전 소득 총액(작년분), 사업 관련 경비(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등), 본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리운전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잡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리운전 소득 외에 다른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