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2025. 8. 6.

    사업자가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성실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국제거래 관련 시 6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3%를 가산하고, 과소 또는 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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