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접속: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수입 내역 확인: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작년 수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선택: 메인 화면의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신고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하고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절차는 정기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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