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설립 시 등록세와 교육세 감면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설립 시 등록세와 교육세 감면은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사업 또는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학술연구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위 단체들이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장학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
-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80%가 경감됩니다.
추징 요건:
-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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