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주거용 사택 취득비용이나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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